직전 사업연도 대비 당기순손실 30%이상 변경사실 공시
- 작성일2025/02/07 18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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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3조 및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 기준에 따라 당사의 직전 사업년도 대비 당기순손실의 30% 이상 변경사실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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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3조 및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 기준에 따라 당사의 직전 사업년도 대비 당기순손실의 30% 이상 변경사실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